스타트업 가지급금, 투자 실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자료를 검토하는 스타트업 구성원

대표 계좌로 나간 돈이 남기는 세 갈래 흔적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 쪽으로 나가 남아 있으면, 세법은 그것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 보고 세 갈래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둔 회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실사에서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세무상 비용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언제 발생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세 갈래는 요건이 다릅니다

항목 발생 조건
인정이자 익금산입 무상·저리 대여이고 특수관계인일 것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을 것
대손 손금 배제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였을 것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차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이라면 손금불산입할 이자 자체가 없습니다. 무차입 경영 중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이 항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상 대손처리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세무상 손금산입을 배제하는 것이고,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인정이자율은 4.6%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4.6%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또는 신고할 때 선택한 경우에 쓰는 기준입니다.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까지 이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해에 유리하다고 골랐다가 차입 구조가 바뀐 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대여라고 해서 모두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처럼 배제되는 유형이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는 동안 매년 반복되는 항목입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쌓이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고,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다시 다음 해 가지급금이 됩니다. 늦게 정리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회수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면

대표가 바뀌거나 지분 관계가 정리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표자 상여"가 아닙니다. 소득처분 유형은 귀속자에 따라 나뉩니다.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단서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위해 소송을 하고 있거나, 담보를 잡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거나, 상계할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인계한 사안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결국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인정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관계가 끝날 때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남아 있는 내내 진행 중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모습
투자 실사 미팅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모습

정리 방법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과 각각의 부담입니다.

  • 현금 상환 — 가장 깔끔하지만 대표 개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 급여·상여로 처리 —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 배당으로 처리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시가 산정 문제

어느 쪽도 비용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없애느냐"보다 금액과 시기를 나눠 어느 해에 얼마를 털지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급여로 한 번에 처리하면 그해 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실사와의 관계

실사에서 가지급금이 지적되는 것은 세법 문제라기보다 자금 통제에 대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투자자와 심사역의 판단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무상 부담이 명확하다는 점까지입니다.

라운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급여·배당으로 처리하려면 결의와 원천징수 일정이 필요하고, 자산 양도는 평가와 등기가 붙습니다. 실사 직전에 시작하면 대개 늦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계정별로 정리했는가
  •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발생하는 구조인가
  • 인정이자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있는가, 예외 기준을 선택했는가
  • 배제 대상 대여(경조사비·학자금·직원 주택자금 등)를 걸러냈는가
  • 정리 방법별 세부담을 비교해 보았는가
  • 라운드 일정에서 역산해 정리 착수 시점을 잡았는가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인데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 것, 차입금 이자 일부를 손금에서 빼는 것, 나중에 못 받아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라면 두 번째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연 4.6%인가요?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4.6%는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 쓰는 예외적 기준이고, 신고할 때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까지 이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업무와 무관한 대여만 해당합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배제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인정이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익금에 넣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담보를 잡아 강제집행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