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5.
- 스타트업 세무
인정이자는 회사의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방법마다 개인 쪽 세금이 달리 붙습니다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 쪽으로 나가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세법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 갈래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둔 스타트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사 지적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세무상 부담이 매년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 가지 불이익이 한꺼번에 오나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요건이 각각 달라 자금 구조에 따라 하나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요건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정리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발생 조건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무상·저리 대여이고 특수관계인일 것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을 것 |
| 대손 손금 배제 |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였을 것 |
자주 오해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차입으로 운영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손금에서 뺄 이자 자체가 없어 이 항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쓰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요건을 갈랐다면 인정이자를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인정이자는 연 4.6%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신고할 때 이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씁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그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골랐다가 차입 구조가 바뀐 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했더라도 모든 대여가 계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계산에서 빼도록 따로 열거된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의 경조사비와 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 대표자 상여 처분액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 대납액 등 아홉 가지가 배제 대상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이 부인의 기준선입니다. 금전 대여를 포함한 일부 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계산 대상을 확정했다면 그 잔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보셔야 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 특수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대표가 바뀌거나 지분 관계가 정리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조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처분의 유형은 귀속자에 따라 나뉩니다. 임원과 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단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위한 쟁송이 진행 중이거나 담보를 잡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거나 상계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실판단의 영역입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인정이자는 매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잔액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다음 판단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현금 상환, 급여나 상여 처리, 배당 처리, 대표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가 실무에서 쓰입니다. 어느 쪽도 비용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 현금 상환: 추가 세부담이 없으나 대표 개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 급여·상여 처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따라옵니다
- 배당 처리: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됩니다
- 대표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붙고 시가 산정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떻게 없애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금액과 시기를 나누어 어느 사업연도에 얼마를 해소할지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급여로 한 번에 처리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매년 반복되는 항목입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쌓이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도 익금에 산입됩니다. 늦게 정리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정리 방법을 정했다면 남는 것은 착수 시점입니다.
투자 라운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언제 착수해야 하나요?
정리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실사 일정보다 앞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려면 결의와 원천징수 일정이 필요하고 자산 양도에는 평가와 등기가 붙습니다. 실사 직전에 시작하면 대개 늦습니다.
실사에서 가지급금이 언급되는 것은 세법 문제라기보다 자금 통제에 관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투자자와 심사역의 판단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무상 부담이 명확하다는 점까지입니다.
착수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정리 착수 전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인가 | 2번으로 |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
| 2 |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가 | 계산에서 제외 | 3번으로 |
| 3 |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가 | 지급이자도 검토 | 인정이자와 대손 배제만 검토 |
| 4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있고 대여기간이 5년 이내인가 | 그 이율로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 검토 |
| 5 | 라운드 일정이 잡혀 있는가 | 역산해 착수 | 사업연도 단위로 설계 |
위 순서는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대여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