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세, 신고와 납부의 횟수가 다릅니다

신고 일정이 표시된 달력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한 번입니다. 그 전에 세 번 오는 절차는 신고가 아닌 납부입니다

대부업 교육세는 신고가 연 1회이고 납부가 그 사이 세 번입니다. 분기마다 신고하는 세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 방식은 이미 폐지된 옛 제도입니다.

일정을 잘못 알면 하지 않아도 될 신고를 준비하거나 정작 해야 할 확정신고를 빠뜨립니다. 대부업이 교육세 대상이 된 경위부터 기한과 계산 기준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부업 영업소 간판

대부업자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교육세법은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열거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 별표 제15호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직접 들어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도 괄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에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져 있었고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현행 구조는 2017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문언도 한 차례 손질되어 종전의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업연도를 두고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이라고 판단하면 사실과 어긋납니다. 어느 과세기간부터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신고 횟수입니다.

개정 전 법령이 담긴 서가

교육세는 분기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분기 신고 제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만 합니다. 분기처럼 보이는 세 번의 절차는 중간예납이며 이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입니다.

분기별 신고는 2015년 12월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분기 신고를 대신하는 중간예납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폐지 전 방식이 실무 관행으로 남아 두 절차가 자주 뒤바뀝니다.

신고와 납부를 구분했다면 남는 것은 날짜입니다.

기한이 다가온 서류 더미

확정신고와 중간예납의 기한은 각각 언제인가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중간예납은 각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확정신고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고 중간예납은 5월 말·8월 말·11월 말이 됩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확정신고 기한이 4개월입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중간예납 세 날짜가 옛 분기신고 기한과 겹칩니다. 그래서 중간예납 고지를 분기 신고로 알고 처리하거나 반대로 연초에 무언가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한
2월 말에 교육세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2월 말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면 정작 3월 기한을 놓칩니다.
교육세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일정을 정리하고 계시다면 교육세 일정 검토를 신청하세요 →

날짜를 맞추었더라도 금액의 산정 방식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납부 고지 서식

중간예납세액은 그 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하나요?

해당 기간의 수익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납부합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액은 당기 실적이 아니라 직전 실적을 따라갑니다.

어긋나는 방향은 둘입니다. 직전 해 실적이 좋았고 당기 실적이 급감했다면 중간예납액은 여전히 직전 해 기준이어서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당기 실적이 크게 늘었다면 중간예납으로 채워지는 몫이 적어 확정신고 시점에 세액이 몰립니다.

연간 자금 계획에는 이 시차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교육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 뒤로 밀리기 쉬운 세목입니다. 그런데 일정 구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신고 자체를 빠뜨리게 되고 그때 붙는 가산세는 세액 대비 작지 않습니다. 결산 일정에 함께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세액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입니다.

수입이자 내역이 적힌 장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매출액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수익금액은 비용을 뺀 순이익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며 대부업의 경우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수입대여료를 합산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과대계상됩니다.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출의 이자수익과 수수료(협약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되며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이 부분은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보아야 하고 회사마다 계정 구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산 자료를 놓고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이 두 구간으로 나뉜 부분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0.5%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1%가 적용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1조원 이하 구간이라 0.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익금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자수익을 어느 시점에 인식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기한과 계산을 놓쳤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가 남았습니다.

책상에 놓인 고지 봉투

신고나 납부를 놓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법 자체의 가산세 조항은 오래전에 삭제되었습니다. 세목은 교육세이지만 제재의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확정신고 단계의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부과가 배제된다는 것과 납부를 미뤄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의 판단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육세 일정 점검 순서 정리

결산 자료와 신고 일정표를 놓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주요 오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2017년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인가 2번으로 등록 대부업이면 대상 아님, 무허가 금전대부업은 별도 판단
2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경영하는가 3번으로 이 기준의 대상 아님
3 확정신고 기한을 일정에 넣었는가 4번으로 종료 후 3개월로 등록
4 중간예납이 납부 절차임을 확인했는가 5번으로 신고가 아니라 납부임을 확인
5 수익금액의 제외 항목을 걸렀는가 세율을 적용해 산출 제외분을 먼저 차감
2017년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인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경영하는가?
3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오
확정신고 기한을 결산 일정에 넣었는가?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오
중간예납이 납부 절차임을 확인했는가?
5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오
수익금액에서 산입 제외 항목을 걸러냈는가?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아니오
국외사업장 수익과 자산수증이익 등 제외 항목을 먼저 덜어냅니다

위 순서는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계정 구성이 복잡하거나 과세기간의 경계가 걸린 사안이라면 확정신고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발행일 이후 시행된 개정까지 반영해 2026년 8월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 제8조(과세기간) 제1항 · 제8조의2(중간예납) 제1항 · 제9조(신고ㆍ납부) 제1항 · 제11조(삭제) — 종전 가산세 조항이며 2006. 12. 30. 삭제 ·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제15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별표 제16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13호 및 제7항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0호, 2025. 12. 23.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공포) 부칙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80호, 2016. 12. 20. 공포) 부칙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및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20호, 2015. 12. 29. 공포)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공포) 부칙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 교육세법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개정, 2025. 7. 22. 시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제8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5항 · 발행일은 2026. 1. 14. 이고 조문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입니다. 교육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0호,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7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중간예납 납부일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중간예납은 각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납부하므로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 날짜가 이동합니다. 5월 말·8월 말·11월 말은 12월 결산 법인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며 모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날짜가 아닙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같은 별표에 들어 있나요?
열거되어 있으나 호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표 제16호에 들어 있고 2024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제15호와 적용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은 교육세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별표 제15호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괄호로 포함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등록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세율 구간이 나뉘면 1조원까지도 1%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 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1조원 이하 부분에는 종전의 0.5%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1%를 곱하는 계산은 세액을 과다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