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8.5.
- 상속세,증여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서 자주 놓치는 두 번째 비용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비용은 흔히 알려진 30퍼센트 할증 하나가 아닙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함께 줄어드는 두 번째 부담이 있고, 사안에 따라 이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이미 자리를 잡은 가정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바로 남기면 어떻겠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불리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고, 그 계산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할증은 그 사람 몫에만 붙습니다
먼저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할증은 상속세 전체에 30퍼센트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 가운데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그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 ÷ 총 상속재산) × 30퍼센트
손자녀가 상속재산의 20퍼센트를 받았다면 할증은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손주에게 조금만 남기면 할증도 조금"이라는 말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대상은 손자녀만이 아닙니다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녀라는 단어로만 기억하면 범위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 포함: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 제외: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조카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어도 손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그대로 할증됩니다. '한 세대를 실제로 건너뛰었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할증률이 40퍼센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이고, 그 사람이 받는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을 때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미성년자 본인의 몫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두 번째 비용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할증세액만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유증하면, 그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그 유증재산은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가 줄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과세표준이 커지면 산출세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 위에 할증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세대생략의 추가 부담은 다음 두 가지의 합입니다.
- 할증세액
- 공제 한도가 줄어 늘어난 세액
뒤쪽이 30퍼센트 할증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일수록 그렇습니다. 저희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재산 12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구조에서 6억원을 손자녀에게 유증하는 경우 늘어나는 세액 가운데 할증이 차지하는 몫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공제 축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커서 원래부터 공제를 한도만큼 쓰지 못하던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도 실제 공제액이 변하지 않아, 할증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손주 몫이 적으면 부담도 비례해서 적다"는 말은 총 세부담에서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할증률만 보고 "30퍼센트면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셨다가, 공제 한도까지 반영한 계산서를 보시고 결정을 바꾸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할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할증이 붙지 않는 예외는 대습상속입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녀가 받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할증이 그대로 붙고, 게다가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자녀가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포기를 선택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유리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물려주면 나중에 손주로 갈 때 상속세를 또 낸다. 한 번 할증을 무는 편이 낫지 않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방향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 비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빠져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 2차 이전에서도 공제를 새로 씁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그때 다시 적용받습니다.
-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중복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유류분 문제가 남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손자녀라면 납부 재원, 재산 관리, 법정대리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판단을 일반론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에 남아 있는 공제 여력과 적용될 세율 구간, 재상속이 예상되는 시기, 재산의 성격, 가족 구성까지 놓고 1차와 2차를 합한 부담으로 비교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재산을 받을 사람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할증세액과 별도로 공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상속포기인지 구분했는가
- 미성년자가 받는다면 그 몫이 20억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미성년자의 납부 재원과 재산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했는가
-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살펴보았는가
- 2차 이전까지 합한 총부담으로 비교해 보았는가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