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2.
- 상속세,증여세
손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함께 줄어듭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할증은 그대로 붙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비용은 널리 알려진 30퍼센트 할증 하나가 아닙니다. 손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함께 줄어듭니다. 사안에 따라 이쪽이 할증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이미 자리를 잡은 가정에서 이 방안을 자주 문의하십니다. 유불리는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전체가 30퍼센트 늘어나나요?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 가운데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그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 ÷ 총 상속재산) × 30퍼센트
손자녀가 상속재산의 20퍼센트를 받았다면 할증은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손자녀 몫을 줄이면 할증세액도 줄어든다는 이해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할증 대상은 손자녀만 해당하나요?
손자녀만이 아닙니다.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라고 정합니다. 손자녀와 외손자녀, 증손자녀가 모두 들어갑니다.
- 포함: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 제외: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 조카
판정 기준은 한 세대를 실제로 건너뛰었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빠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어도 손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그대로 할증됩니다.
대상과 할증률을 확인했다면 부담의 크기가 남습니다.
할증세액만 계산하면 부담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유증하면 그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그 유증재산은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가 줄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과세표준이 커지면 산출세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 위에 할증이 얹힙니다. 결국 세대생략의 추가 부담은 할증세액과 공제 한도가 줄어 늘어난 세액의 합입니다.
뒤쪽이 30퍼센트 할증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일수록 그렇습니다. 저희 계산기로 확인한 한 사례에서는 늘어난 금액 가운데 할증이 차지하는 몫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부 공제 축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커서 원래부터 공제를 한도만큼 쓰지 못하던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도 실제 공제액이 변하지 않아 할증만 추가됩니다.
세대생략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할증률만 보고 30퍼센트면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 한도까지 반영한 계산서를 보시고 결정을 바꾸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할증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습상속뿐입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와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리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이 대습상속 사유에 새로 넣은 것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세 요건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손자녀가 재산을 받더라도 할증은 그대로 붙습니다. 법이 면제하는 것은 자녀 세대가 상속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구분이 다음 질문에서 갈립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녀가 받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할증은 그대로 붙습니다.
여기에 부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공제 한도가 또 줄어듭니다. 자녀가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할증과 공제 축소를 동시에 부르는 결과가 됩니다.
두 세대에 나누어 내는 쪽과 비교하면 어떤지가 남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뒤 다시 상속하는 것보다 세대생략이 유리한가요?
이 비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나중에 손자녀로 갈 때 상속세를 다시 낸다는 지적은 이해할 만합니다. 다만 빠져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 2차 이전에서도 공제를 새로 씁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그때 다시 적용받습니다.
-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1년 이내면 전액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감해 10년 이내에서는 10퍼센트가 됩니다.
- 유류분 문제가 남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손자녀라면 납부 재원과 재산 관리, 법정대리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판단을 일반론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에 남아 있는 공제 여력과 적용될 세율 구간, 재상속이 예상되는 시기, 재산의 성격, 가족 구성까지 놓고 1차와 2차를 합한 부담으로 비교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배우자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세대생략 전 확인 순서 정리
재산을 받을 사람과 방식을 앞에 두고 점검하십시오.
| 순서 | 스스로 물어볼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받을 사람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가 | 2번으로 | 할증 대상 아님 |
| 2 |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인가 | 대습상속이라 할증 없음 | 3번으로 |
| 3 |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받는가 | 40퍼센트로 계산 | 30퍼센트로 계산 |
| 4 | 그 재산이 유증이거나 포기 후 취득인가 | 공제 한도 차감 확인 | 할증세액만 계산 |
| 5 | 1차와 2차를 합한 부담을 비교했는가 | 비교 결과로 판단 | 합산 비교부터 |
위 순서는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유언이나 분할 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