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1.
- 상속세,증여세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배우자 몫을 늘려도 한도는 법정상속분까지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세 값 중 하나만 작아도 공제액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배우자 앞으로 많이 남겨 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할 협의를 끝내고 등기까지 마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 전에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세 값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원 중 최소값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에 미치지 못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협의분할로 취득한 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뺀 순액입니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 그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다음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 대한 10년분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5년분은 빠집니다.
30억원 상한에 언제 닿는지 보겠습니다.
최대 30억원이라는 상한에 실제로 닿나요?
대부분 닿지 않습니다. 한도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구조여서 30억원을 채우려면 상속재산 자체가 매우 커야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비율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 자녀 수 |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원 한도에 닿는 상속재산 |
|---|---|---|
| 1명 | 5분의 3 | 약 50억원 |
| 2명 | 7분의 3 | 약 70억원 |
| 3명 | 3분의 1 | 약 90억원 |
이 한도는 배우자에게 전부 넘기는 협의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도는 실제로 나누어 받은 몫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20억원에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받아도 공제 한도는 20억원의 7분의 3, 약 8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1억 5천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서 몫을 정했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줄어듭니다.
배우자 몫은 언제까지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는 약 15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분할기한은 그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으므로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나 대출 승계 문제로 등기를 미루다 기한이 지나기도 합니다. 분할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는 같은 판결이 협력의무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할기한까지 함께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밟아야 할 절차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기한을 지켰더라도 배우자 몫을 늘리는 선택이 유리한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는 것이 늘 유리한가요?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1차에서 줄인 세액을 2차에서 되돌려주는 구간이 생깁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만으로 1차 상속세가 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배우자에게 더 몰아주면 1차 세액은 그대로인 채 2차 과세표준만 커집니다.
반대로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1차 상속 후 10년 안에 재상속이 개시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100퍼센트에서 시작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10퍼센트까지 낮아집니다.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재산의 종류, 사전증여 이력을 놓고 1차와 2차를 합한 부담으로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드릴지는 세액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이 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협의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가 남습니다.
그 밖에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는 오해,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자녀나 직계존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통념이 깨집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되나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 소송이라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고 상속개시 전 이혼이 성립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협의 전에 확인할 순서 정리
분할 협의안을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십시오.
| 순서 | 스스로 물어볼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했는가 | 2번으로 | 자녀 수부터 확인 |
| 2 | 배우자 몫이 그 한도 안인가 | 3번으로 | 초과분은 공제 제외 |
| 3 | 분할기한까지 등기가 가능한가 | 4번으로 | 공제가 5억원으로 축소 |
| 4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가 | 일괄공제 배제 반영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 5 | 2차 상속까지 비교했는가 | 협의안 확정 | 합산 부담을 먼저 계산 |
재산 구성이나 사전증여 이력이 복잡하다면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