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세는 상속세 기한의 첫날은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쌓인 상속 관련 서류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는 첫 달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 남은 기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신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섯 달 동안 유족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세는 모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부터 여섯 달을 세어 9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월초에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 준비 기간이 한 달 가까이 길어지는 셈입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신고서만 먼저 내고 납부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달력에 이 날짜를 적어 두고 거꾸로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확정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신고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러 시·군·구청에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회 체계에 잡히지 않는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 통장 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는 상속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보다 먼저 닥치는 기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한보다 훨씬 짧으므로 재산과 채무의 대략적인 규모는 첫 달에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이 잡히면 각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아파트

상속재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아파트처럼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는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라 전문가 검토가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그 뒤의 분할 협의와 납부 계획을 숫자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를 서두르기 전에
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협의는 세액과 직접 연결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 분할 안을 놓고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상속세 신고 일정 검토를 신청하세요 →

재산 목록에 없지만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 증여를 확인하는 이체 내역

몇 년 전에 넘겨준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 기간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증여받은 사람 합산 기간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며느리나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도 5년 이내라면 합산 대상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과 과거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산까지 마치면 세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을 잃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기한을 넘긴 서류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낼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따로 쌓입니다.

놓치는 것은 가산세만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는데 이 혜택도 함께 없어집니다. 낼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세액을 확인했는데 한 번에 낼 현금이 없다면 납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을 계획하는 모습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분납과 연부연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방법 요건 기간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분납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고 10년을 거치한 뒤 10년에 걸쳐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이율은 정부가 정해 수시로 바뀌므로 보유 현금과 재산 처분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신고서 제출과 납부, 연부연납 신청은 모두 신고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액이 확정된 뒤에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품질은 마지막 한 주가 아니라 처음 석 달의 준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목록과 과거 증여 내역을 일찍 확정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지금까지의 판단을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달을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나요?

상속이 개시된 직후부터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기한과 관련한 위험을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는가 2번으로 말일부터 6개월을 먼저 계산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판단 3번으로
3 조회에 없는 재산과 채무를 점검했는가 4번으로 우편물과 통장 내역을 확인
4 10년·5년 안의 증여가 있는가 과세가액에 합산 5번으로
5 세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가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 분납과 연부연납을 검토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는가?
2번으로
아니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
아니오
조회에 없는 재산과 채무를 점검했는가?
4번으로
아니오
10년·5년 안의 증여가 있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과거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
아니오
세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가?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무리
아니오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을 검토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과거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신고 기한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제2항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제4항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1항 · 제70조(자진납부) 제1항·제2항 · 제71조(연부연납) 제1항·제2항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제4항 · 제66조(자진납부) 제2항 ·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1항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행정 근거에 따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5.6.23.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제1조·제3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2026년 1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연장할 수 없나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가능한 것이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40%보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역외거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가 적용됩니다. 국외 재산이나 국외 금융계좌가 얽혀 있다면 국내 재산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의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은 분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방법을 겹쳐 쓸 수 없으므로 납부세액과 보유 현금,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놓고 어느 쪽을 신청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각 회분에 최소 금액이 있나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의 규모에 따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기간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