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고 한도는 한 해 합계가 아니라 의무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고지되는 가산세 가운데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는 한 해 합계가 아니라 의무별로 각각 적용되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정합니다.
지급명세서나 증빙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에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 가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법인 계산서 가산세는 일부만 열거됩니다. 이어서 열거에 없는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한도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는 한도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열거된 항·호만 한도 대상입니다.
사업용계좌, 장부,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도 각 호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제47조의4(납부지연),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의 가산세도 같습니다. 제47조의5의 가산세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는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이 열거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제2항 제2호(단서의 종이 발급 등 포함), 가공·위장·과다기재의 제3항, 사업자가 아닌 자의 제4항은 빠집니다. 그 기한까지 늦게라도 발급했다면 제2항 제1호로 한도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가산세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한도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926호) 제1조·제4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 제81조의10은 이런 제한 없이 열거됩니다.
열거된 가산세라면 다음은 한도의 적용 단위입니다.
5천만원은 한 해 가산세를 모두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기간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한도를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의 가산세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정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한 사업연도 가산세(계산액은 가정값, 지급명세서는 한 종류의 의무로 가정, 고의 위반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가산세 한도를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고만 정합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끼리, 또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같은 종류의 의무인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지 내역이 의무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을 열거하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제68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수시부과 결정에 관한 준용 조항이고 간이과세자 가산세의 준용은 제68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유예기간에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024년 8월 21일 전에 사유가 생겼다면 3년이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등 같은 항 단서의 사유는 제외됩니다. 이 유예가 국세기본법 제49조의 한도 금액에도 이어지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는 세무서가 고지할 때 알아서 적용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한도의 대상과 금액, 적용 단위를 정할 뿐 적용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시면 가산세를 의무 종류별·적용기간별로 나누어 한도를 넘은 부분이 있는지 직접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가산세는 이 대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