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받으신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한도를 넘었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먹구름 아래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고 한도는 한 해 합계가 아니라 의무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고지되는 가산세 가운데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는 한 해 합계가 아니라 의무별로 각각 적용되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정합니다.

녹색 끈으로 묶은 흰 서류 봉투 더미

지급명세서나 증빙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에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 가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법인 계산서 가산세는 일부만 열거됩니다. 이어서 열거에 없는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종이를 고정한 검은 스테이플러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한도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는 한도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열거된 항·호만 한도 대상입니다.

사업용계좌, 장부,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도 각 호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제47조의4(납부지연),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의 가산세도 같습니다. 제47조의5의 가산세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는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이 열거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제2항 제2호(단서의 종이 발급 등 포함), 가공·위장·과다기재의 제3항, 사업자가 아닌 자의 제4항은 빠집니다. 그 기한까지 늦게라도 발급했다면 제2항 제1호로 한도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가산세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한도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926호) 제1조·제4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 제81조의10은 이런 제한 없이 열거됩니다.

열거된 가산세라면 다음은 한도의 적용 단위입니다.

크기가 다른 눈금 실린더가 줄지어 놓인 실험대

5천만원은 한 해 가산세를 모두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기간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한도를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의 가산세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정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한 사업연도 가산세(계산액은 가정값, 지급명세서는 한 종류의 의무로 가정, 고의 위반 없음)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법인세법 제75조의7)7,000만원 → 한도 5,000만원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제75조의8 제1항 제3호)1,200만원 → 별도 한도 안
현금영수증 미발급(제75조의6)3,000만원 → 열거 없음
합계1억1,200만원 → 9,2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한도 1억원, 감액 없음
고지받으신 가산세가 의무별 한도를 넘었는지 과세기간마다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제49조의 열거와 한도를 조문대로 대조해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한도는 6개월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과 7월~12월로 나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개시·폐업 등은 특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기마다 4,000만원인 중소기업은 각 기의 한도 안이어서 감액이 없습니다. 1년 합계 8,000만원으로 대조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한도 금액을 가르는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이어서 봅니다.

주황색 배경 위에 놓인 빈 명함

한도 금액을 정하는 중소기업은 어느 법으로 판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 판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의 괄호가 이 조항을 인용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판정을 옮겨 쓰실 수 없습니다.

영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같은 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다만 고의 위반에는 별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초록색 생울타리 미로

고의로 위반한 의무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단서가 「해당 의무를」이라고 쓰므로 다른 의무의 한도까지 없어진다고 읽을 문언은 없습니다.

「고의」의 정의나 판정 기준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공·위장 계산서 가산세는 문언상 열거 범위에 들지만 고의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지 내역은 합계보다 의무별·과세기간별 금액으로 먼저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의무라면 위반 경위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한도를 넘은 고지를 다투는 경로와 기한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한도를 넘은 가산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기한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 때 스스로 낸 가산세는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가산세인가 한도 밖: 현금영수증 미발급·무신고·가공 세금계산서 등 다음 행으로
2 세금계산서·법인 계산서 미발급·종이 발급인가 한도 밖(각각 확정신고기한·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 다음 행으로(그 기한까지 늦게 발급한 분은 대상)
3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가 그 의무의 가산세는 제49조 한도 밖 다음 행으로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인가 과세기간 등 단위로 의무별 5천만원 과세기간 등 단위로 의무별 1억원
5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단계인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제3항 사유면 불가) 고지받은 뒤 90일 내 불복(신고분 5년 내 경정청구 검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가산세인가?
예
제49조의 한도 밖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법인 계산서의 가공·위장 가산세 등
아니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 계산서를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는가(전자 발급 의무자의 종이 발급 등 포함)?
예
한도 밖이다. 그 기한까지 늦게라도 발급했다면 아니오에 해당하며 한도 대상이다
아니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가?
예
그 의무의 가산세는 제49조의 한도 밖이다. 고의의 판정 기준은 조문에 없다
아니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인가?
예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과세기간 등 단위로 따로 적용한다
아니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인가?
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81조의15 제3항 사유가 있으면 불가)
아니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신고 때 스스로 낸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제1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9조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1조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6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9조의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조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6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7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8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0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1 소득세법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3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조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2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4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5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3호·제4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8 법인세법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의9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단서 가목·나목)·제3호·제4호·제5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3항,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본문·단서·제1호, 제3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20344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가목·나목)·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는 한도를 각각 따로 적용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가산세 한도를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고만 정합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끼리, 또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같은 종류의 의무인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지 내역이 의무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을 열거하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제68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수시부과 결정에 관한 준용 조항이고 간이과세자 가산세의 준용은 제68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유예기간에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024년 8월 21일 전에 사유가 생겼다면 3년이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등 같은 항 단서의 사유는 제외됩니다. 이 유예가 국세기본법 제49조의 한도 금액에도 이어지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는 세무서가 고지할 때 알아서 적용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한도의 대상과 금액, 적용 단위를 정할 뿐 적용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시면 가산세를 의무 종류별·적용기간별로 나누어 한도를 넘은 부분이 있는지 직접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가산세는 이 대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