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예금과 주식을 모두 더해 금융재산 공제를 셈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주식 시세의 흐름을 보여 주는 캔들 차트

고인과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은 계산에서 빠지고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예금과 주식에서 뺍니다

고인이 거주자였다면 상속세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그 전액입니다. 넘을 때는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2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고인이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회사의 주식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금융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입증된 금융회사등 채무여서 지인에게 빌린 돈은 빼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뒤에 상속재산에 더해져도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펜과 함께 놓인 색색의 막대그래프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순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이 가액이 있으면 구간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하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입니다.

공제는 상속인별로 하지 않고 과세가액에서 한 번 합니다.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제24조의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제2조 제8호)가 아니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이어서 금융재산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벽돌 벽 앞에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

고인의 어떤 재산이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주식·채권·수익증권 같은 금전과 유가증권입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도 들어갑니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회사의 주식등은 빠집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정)·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을 열거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제1호),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제2호)를 더합니다.

고인의 금융자산 목록을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으로 나눠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순금융재산과 공제액을 조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과 별도로 가산하고 제22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 중」의 금융재산만 셉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이 제15조에 따라 상속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금융재산에 드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에서 빼는 채무입니다.

체스판 위에 나란히 선 흑백 킹 두 개

고인에게 대출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금융채무를 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빼는 채무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조문은 담보나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순금융재산을 줄입니다. 카드사나 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 등록을 한 자도 금융회사등입니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제4호). 금융채무가 금융재산 이상이면 공제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와 범위가 다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개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증명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 채무가 아니어서 순금융재산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대주주 주식의 예외입니다.

의자가 비어 있는 현대적인 회의실

고인이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회사의 주식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장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지분율 하한이 없으므로 자녀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계가 가장 많고 고인이 그 특수관계인이면 고인 지분이 작아도 빠집니다.

특수관계인에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주식등」에는 출자지분도 포함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규정과 다릅니다
20% 할증평가(제63조 제3항)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제외합니다. 제22조 제2항에는 이런 제외가 없어 최대주주 그룹의 중소기업 주식도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거주자인 고인이 예금·주식·펀드를 남긴 경우(평가액 기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에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열쇠가 꽂힌 채 잠긴 사무용 서랍

가족 명의 계좌에 있는 고인의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뒤에 고인의 재산으로 밝혀져 상속재산에 더해져도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제4항). 문언이 「신고기한까지」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는 이 제외를 피하지 못합니다.

고인 본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조항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의 돈이 고인의 것인지는 사실관계로 판정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고인이 맡겨 둔 돈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를 신고기한 안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상속재산에 더해지면 그 금액은 금융재산 공제의 계산에서 빠집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앞의 판정을 확인 순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재산의 범위에 드는지 가린 뒤 거주 여부, 제외 항목, 금융채무, 공제 구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는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없음 다음 행
2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인가 금융재산에 넣지 않는다 다음 행
3 고인이 최대주주 그룹인 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인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다음 행
4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가 제외(기한 후 신고도 같다) 다음 행
5 입증된 금융회사등 채무인가(지인 차입금 아님) 금융재산에서 뺀다 빼지 않는다
6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가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그 전액(없으면 공제 없음)
피상속인이 국내 주소도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비거주자였는가?
예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10년, 그 밖의 자 5년 이내)인가?
예
금융재산에 넣지 않는다
아니오
고인이 최대주주 그룹인 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인가?
예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중소기업도 같다)
아니오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가?
예
금융재산에서 제외(기한 후 신고도 같다)
아니오
해당 기관 서류로 입증되는 금융회사등 채무인가(지인 차입금 아님)?
예
금융재산에서 뺀다(담보·용도 무관)
아니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가?
예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제24조 한도 안
아니오
그 전액, 순금융재산이 없으면 공제 없음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3호·제8호·제10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1항 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4항·제6항, 제8항 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제2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에 맡긴 예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고 금융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를 따릅니다. 이 조항은 은행과 보험회사 외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우체국) 등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맡긴 예금도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면 금융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의 일괄공제는 제18조의 기초공제와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제22조의 금융재산 공제는 이 비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공제의 합계는 제24조가 정한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한 날의 종가로 금융재산에 넣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재산도 평가액으로 셉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예금·적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 총액에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입니다(같은 조 제4항).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이 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내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 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다른 점입니다. 결론을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신고와 함께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