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신고하면 그 달 매출도 함께 신고하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장비를 사도 환급이 없습니다
개발 장비를 취득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매출이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생긴 스타트업은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환급기한은 각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장비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사업 설비가 됩니다. 한 달 단위 신고에는 그 달 매출도 들어갑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장비를 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를 앞당겨 환급받을 수 있나요?
조기환급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환급을 신고하시면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사유가 없으면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사유는 셋입니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유는 해외 매출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로 받아도 환급기한이 1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1항 괄호).
다음은 개발 장비가 제2호의 사업 설비인지입니다.
노트북이나 서버 같은 개발 장비도 사업 설비에 해당하나요?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정한 두 조문은 컴퓨터나 서버를 이름으로 적지 않아 유형자산의 분류로 판정합니다.
유형자산에는 공구, 기구 및 비품과 기계 및 장치, 이와 유사한 유형자산 등이 들어갑니다. 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남습니다) 등을 뺍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개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자체로는 사업 설비의 취득이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07조 제4항). 예정신고기간분을 예정신고하시면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1항).
예정·확정신고서 제출도 조기환급 신고로 보며 사업 설비 사유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1월에 장비를 공급받은 경우의 2026년 제1기 기한
1월분만 신고2월 25일 신고, 3월 12일 무렵 환급
1월과 2월을 묶어 신고3월 25일 신고, 4월 9일 무렵 환급
1월부터 3월까지 예정신고4월 27일(월) 신고, 5월 12일 무렵 환급
확정신고로 받는 경우(사유 해당)7월 27일(월) 신고, 8월 11일 무렵 환급
비교: 사유가 없는 일반환급7월 27일(월) 신고, 8월 26일 무렵 환급
※ 4월 25일과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이 신고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미뤄진 기한부터 환급 날짜를 세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정해진 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8항, 제91조 제3항).
초과환급받은 세액이 드러나면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예정·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했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없으면 10%)도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월 단위 신고에도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예정고지 대상과 간이과세자를 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나 간이과세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정고지 대상도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여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법 제63조 제6항) 간이과세 포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8조 제3항 본문, 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들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월 단위 신고(시행령 제107조 제4항)도 이들을 따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를 신고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므로(법 제70조 제1항, 제5조 제5항) 장비를 공급받는 달보다 앞서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제70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간이과세자인가
환급이 없다, 간이과세 포기 검토
다음 행으로
2
영세율·감가상각자산 설비 등 조기환급 사유가 없는가
환급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다음 행으로
3
신고할 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이상인가
그 기간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다음 행으로
4
예정신고기간·최종 3개월 안 월·2개월 단위 신고인가
끝난 날부터 25일 내 신고, 기한 후 15일 내 환급
다음 행으로
5
예정신고기간분을 예정신고하는가(예정고지 대상 포함)
예정신고 기한 후 15일 내 환급
확정신고기한 후 15일 내 환급
간이과세자인가?
예
환급이 없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검토한다
아니오
영세율 적용, 감가상각자산 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가운데 조기환급 사유가 하나도 없는가?
예
환급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아니오
신고할 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이상인가?
예
그 기간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아니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하는가?
예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계속 신고할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은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의 기한과 환급 시기를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나 25일 기한을 넘긴 기간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대상으로 남습니다. 같은 영 제90조 제2항 단서는 이미 신고한 내용만 예정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노트북을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 설비에서 빠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는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 이는 비용 산입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같은 영 제2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한 장비가 조기환급의 사업 설비로 인정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 전에 미리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7일이 지난 후 대금을 주셨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데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좁힙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별도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나 제4항으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75조의 경우에 해당해야 공제됩니다(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그 가운데 제8호는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오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조기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분 포함)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납부고지로 납부하는 국세와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납부고지분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