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밀린 대여금을 일부만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받은 것입니다

실내에 놓인 전통 돌 맷돌

원금부터 갚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하고 대부업자에게는 원금부터 빼는 세법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리금에 못 미치는 돈을 갚았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대부업자든 사업과 무관하게 빌려준 개인이든 민법상 충당 순서는 같지만 이자 충당분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되는지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세법이 원금을 먼저 빼서 계산하도록 정해 둔 대상은 비영업대금이 확정신고 전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해 발생 이자입니다. 대부업자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익금 계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칸마다 나뉘어 담긴 금속 나사

채무자가 일부만 갚은 돈은 이자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이 순서를 적용합니다.

빌려준 건이 여러 개여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는 여러 건을 통틀어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어느 건에 먼저 충당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도래한 채무
  2.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3.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
  4. 위 두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

회차로 나눠 갚는 1개의 채무에서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때에도 제478조가 지정변제충당(제476조)과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이자 충당분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되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꽃무늬 벽지 앞의 진자 벽시계

이자로 충당된 돈은 언제 소득이 되나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개인과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기준입니다. 사업목적 없이 빌려준 개인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이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이자로 충당된 금액이 받은 날의 수입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금융 및 보험업 법인도 실제로 수입된 날이 기준이고 선수입이자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괄호). 다만 결산에서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26조 제3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는 경우에는 충당 순서가 그해 이자소득의 크기와 직접 이어집니다.

비영업대금에는 원금을 먼저 빼서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벽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원금부터 빼서 계산할 수 있나요?

비영업대금이 요건을 갖추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일 것
  •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것
  •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

이 규정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의 규정이고 채무자의 남은 빚을 바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8호 밖의 사유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51조 제7항은 제8호만 인용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제8호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제4호)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제5호) 등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으신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 배분을 대해회계사무소가 조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원금 5,000만원을 빌려주고 1,500만원만 회수한 경우
전제2025년 비영업대금 대여와 1,500만원 회수, 비용 없음,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전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
2025년 발생 약정이자400만원(이자지급일 모두 2025년)
민법 순서의 충당이자 400만원, 원금 1,100만원
특례 계산회수액 1,500만원이 원금 5,000만원에 미달
이 대여금 이익의 2025년 총수입금액0원
특례 요건 미충족 시400만원이 2025년 이자소득

이 계산에서 빠진 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그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 면제되지 않고 뒤로 미뤄집니다. 받은 돈 가운데 얼마가 그 이자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나 법인에도 이 계산이 있는지 이어서 봅니다.

온실로 열리는 금속 정원 문

대부업자나 법인도 원금부터 빼서 계산할 수 있나요?

제51조 제7항의 문언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걸려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익금 계산에는 같은 문언이 없고 유추 적용 여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에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시기 조문(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는 원금 먼저 차감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를 따르게 하지만 제51조 제7항을 따르게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원리금의 일부만 갚았으면 이자를 먼저 갚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대손 요건으로 따로 봅니다.

원금 먼저 차감 계산을 대부업 장부에 옮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 문언은 비영업대금에 한정됩니다. 일부 회수금마다 받은 날짜와 금액, 비용과 이자와 원금의 충당액을 남겨 두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약정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도 봅니다.

주황색 바탕 위에 놓인 연필

원금부터 갚는 것으로 약정해 두면 되나요?

약정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에 원금 상환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순서가 바뀐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제476조의 지정 대상은 「어느 채무」이고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에 한해 다른 의사를 우선하지만 제479조가 그런 규정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부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약정할 의무가 아니라 약정이 있으면 적을 의무입니다. 날짜별 원리금과 부대비용 수수 내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약정이 세무상 이자수익까지 바꾸는지도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주는 이자의 원천징수는 위 제56조가 약정 유무를 따집니다. 여기까지의 판단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부 회수금의 이자와 원금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먼저 민법 순서로 충당합니다. 그다음 받는 사람과 회수불능 사유로 세법상 계산을 판정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비용과 원리금 전부에 못 미치는 돈인가 비용, 이자, 원금 순(약정은 개별 검토), 다음 행 배분 문제 없음
2 빌려준 채무가 둘 이상인가 지정 없으면 각 순위 안에서 제477조 순서, 다음 행 다음 행으로
3 받는 사람이 법인이거나 대여가 사업인 개인인가 익금·사업소득에 원금 먼저 차감 문언 없음, 원천징수 별도 다음 행으로
4 비영업대금이 확정신고 전 제8호 사유로 회수불능인가 그해 발생 이자는 회수액에서 원금 먼저 차감 다음 행으로
5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을 약정했는가 약정일이 수입시기, 먼저 받으면 그날 받은 날이 수입시기
비용과 원리금 전부에 못 미치는 돈인가?
예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약정은 개별 검토), 다음 질문으로
아니오
빌려준 채무가 둘 이상인가?
예
지정이 없으면 비용, 이자, 원금 각 순위 안에서 제477조 순서로 배분, 다음 질문으로
아니오
받는 사람이 법인이거나 대여가 사업인 개인인가?
예
익금·사업소득 계산에는 원금 먼저 차감 문언 없음,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준용, 대손은 별도 판단
아니오
비영업대금이 확정신고 전 제8호 사유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가?
예
그해 발생 이자는 회수액에서 원금 먼저 차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 없음
아니오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을 약정했는가?
예
약정일이 수입시기, 약정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
아니오
받은 날이 수입시기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6조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7조 민법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8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0호의3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제5호·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 본문·괄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7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1항 제12호,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2023. 9. 14. 시행, 2025. 7. 21.까지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제1조(시행일)·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3조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법에서 이자로 보는 수수료는 세법에서도 이자인가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보고 담보권 설정비용 등 정해진 부대비용은 뺍니다. 그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로 한정되어 세법상 소득 구분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넣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이 되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면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3항의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의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이때는 원본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연 60%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제2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도 임의로 지급된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 전에 체결하고 2025년 7월 22일 이후 갱신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2025년 7월 21일까지 시행된 개정 전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했습니다.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돈은 원금을 얼마로 보나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규정입니다. 비영업대금처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여에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선이자 공제액 가운데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먼저 차감에서 「원금」이 약정 원금인지 실제로 건넨 금액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놓고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원금 먼저 차감을 적용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기준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그 안에 신고를 먼저 마치셨다면 그 뒤의 사유는 문언상 확정신고 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영업대금일 것, 그해 발생한 이자일 것, 제8호의 사유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