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3.
- 대부업 세무
원금부터 갚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하고 대부업자에게는 원금부터 빼는 세법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리금에 못 미치는 돈을 갚았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대부업자든 사업과 무관하게 빌려준 개인이든 민법상 충당 순서는 같지만 이자 충당분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되는지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세법이 원금을 먼저 빼서 계산하도록 정해 둔 대상은 비영업대금이 확정신고 전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해 발생 이자입니다. 대부업자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익금 계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은 돈은 이자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이 순서를 적용합니다.
빌려준 건이 여러 개여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는 여러 건을 통틀어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어느 건에 먼저 충당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도래한 채무
-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
- 위 두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
회차로 나눠 갚는 1개의 채무에서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때에도 제478조가 지정변제충당(제476조)과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이자 충당분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되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이자로 충당된 돈은 언제 소득이 되나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개인과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기준입니다. 사업목적 없이 빌려준 개인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이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이자로 충당된 금액이 받은 날의 수입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금융 및 보험업 법인도 실제로 수입된 날이 기준이고 선수입이자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괄호). 다만 결산에서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26조 제3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는 경우에는 충당 순서가 그해 이자소득의 크기와 직접 이어집니다.
비영업대금에는 원금을 먼저 빼서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원금부터 빼서 계산할 수 있나요?
비영업대금이 요건을 갖추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일 것
-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것
-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
이 규정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의 규정이고 채무자의 남은 빚을 바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 계산에서 빠진 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그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 면제되지 않고 뒤로 미뤄집니다. 받은 돈 가운데 얼마가 그 이자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나 법인에도 이 계산이 있는지 이어서 봅니다.
대부업자나 법인도 원금부터 빼서 계산할 수 있나요?
제51조 제7항의 문언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걸려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익금 계산에는 같은 문언이 없고 유추 적용 여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에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시기 조문(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는 원금 먼저 차감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를 따르게 하지만 제51조 제7항을 따르게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원리금의 일부만 갚았으면 이자를 먼저 갚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대손 요건으로 따로 봅니다.
원금 먼저 차감 계산을 대부업 장부에 옮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 문언은 비영업대금에 한정됩니다. 일부 회수금마다 받은 날짜와 금액, 비용과 이자와 원금의 충당액을 남겨 두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
약정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도 봅니다.
원금부터 갚는 것으로 약정해 두면 되나요?
약정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에 원금 상환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순서가 바뀐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제476조의 지정 대상은 「어느 채무」이고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에 한해 다른 의사를 우선하지만 제479조가 그런 규정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부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약정할 의무가 아니라 약정이 있으면 적을 의무입니다. 날짜별 원리금과 부대비용 수수 내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약정이 세무상 이자수익까지 바꾸는지도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주는 이자의 원천징수는 위 제56조가 약정 유무를 따집니다. 여기까지의 판단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부 회수금의 이자와 원금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먼저 민법 순서로 충당합니다. 그다음 받는 사람과 회수불능 사유로 세법상 계산을 판정합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비용과 원리금 전부에 못 미치는 돈인가 | 비용, 이자, 원금 순(약정은 개별 검토), 다음 행 | 배분 문제 없음 |
| 2 | 빌려준 채무가 둘 이상인가 | 지정 없으면 각 순위 안에서 제477조 순서, 다음 행 | 다음 행으로 |
| 3 | 받는 사람이 법인이거나 대여가 사업인 개인인가 | 익금·사업소득에 원금 먼저 차감 문언 없음, 원천징수 별도 | 다음 행으로 |
| 4 | 비영업대금이 확정신고 전 제8호 사유로 회수불능인가 | 그해 발생 이자는 회수액에서 원금 먼저 차감 | 다음 행으로 |
| 5 |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을 약정했는가 | 약정일이 수입시기, 먼저 받으면 그날 | 받은 날이 수입시기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