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2.
- 병원,약국 세무
병원에서 가져간 생활비가 쌓이면 대출이자 일부가 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경비가 됩니다
개인 병의원 원장 본인의 급여·상여·퇴직금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의원의 이익 전체가 원장의 사업소득이고 원장이 가져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그 이익을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원장은 시행령이 인건비로 열거하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가져간 생활비는 경비가 아니지만 쌓이면 대출이자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장 본인의 건강보험료처럼 따로 열거된 항목은 필요경비입니다.
개인 의원 원장이 자기 급여를 정해 가져가면 병원 경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필요경비로 열거하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이고 원장은 그 종업원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각 호의 것을 필요경비로 하고 인건비는 제6호에 「종업원의 급여」로 적습니다.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라 제2호의 사용자입니다. 시행령은 제11호의2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처럼 원장 몫을 종업원과 구분해 적는데 「사용자 본인의 급여」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28호가 유사한 성질의 경비를 더하지만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한정합니다. 별도의 금지 조문이 아니라 이 계산 구조와 열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개원 첫해 결산에 원장 급여를 인건비로 넣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보던 대표 급여 처리를 옮기신 것인데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납세자입니다. 개인 의원은 원장이 곧 납세자이고 원장 몫은 처음부터 이익 안에 있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급여라는 이름 없이 통장에서 가져가는 돈도 같은 구조로 판정합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로 가져간 돈은 세금상 무엇인가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더 붙지도 않습니다. 다만 쌓여서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넘으면 대출이자 일부가 경비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은 아래 초과인출금의 경우가 아니면 이익을 통장에 두든 가져가든 같습니다. 장부에서는 이 돈을 인출금이라 부르지만 소득세법에는 인출금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이체해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름이나 주기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종업원인지입니다.
같은 원리가 퇴직금과 상여에도 적용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장 본인의 퇴직금이나 상여를 미리 쌓아 두면 경비가 되나요?
원장 본인 몫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은 모두 종업원을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그 누적 한도는 2016년 이후 과세기간에 0입니다. 퇴직연금도 종업원 몫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2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법에서 원장은 제2조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라 제2호의 사용자입니다. 상여도 급여와 같은 원리이므로 원장이 상여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인출금입니다.
다만 원장 본인을 위해 낸 돈 중에도 경비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장 본인을 위해 낸 돈 중 경비가 되는 것은 없나요?
원장 본인의 사회보험료 일부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그 보험료를 종업원 몫과 따로 열거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낸 사용자 본인분은 제11호의2, 지역가입자로서 낸 보험료는 제11호의3의 필요경비입니다.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제11호의4의 필요경비입니다.
-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제11호의5의 필요경비입니다.
- 국민연금: 이 목록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의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인 원장이 낸 기여금은 이 공제 대상이고 사용자로서 함께 낸 부담금 몫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이면 그 급여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성실신고확인 준비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원장 급여를 이미 경비로 넣어 신고한 경우가 남았습니다.
원장 급여를 이미 경비로 넣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고 덜 낸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분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시면 그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100분의 40이 기준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제2항 제1호가 정한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입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이 됩니다(제26조의2). 부정행위인지는 사실관계로 판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덜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감면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별 6단계이고 2년 이내 수정신고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수정신고합니다.
앞의 판정을 순서대로 표에 묶겠습니다.
원장 몫으로 나간 돈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받는 사람이 원장 본인인지를 먼저 보고 보험료, 대출이자, 이미 낸 신고 순으로 확인합니다. 원장 본인의 급여·상여·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시행령이 따로 열거한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원장 본인 몫의 급여·상여·퇴직금인가 | 필요경비 아닌 인출금, 4·5행도 확인 | 다음 행으로 |
| 2 | 원장 본인의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인가 | 제11호의2·제11호의3의 필요경비 | 다음 행으로 |
| 3 | 자영업자 고용·중소사업주 산재보험료인가 | 피보험자로 낸 것은 필요경비 | 다음 행으로 |
| 4 | 과세기간 중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때가 있었나 | 초과분 상당 이자 경비 제외, 5행도 확인 | 다음 행으로 |
| 5 | 원장 급여를 이미 경비로 넣어 기한 내 신고했는가 | 경정을 미리 알기 전 2년 내 수정신고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신고 전이면 빼고 인출금으로, 기한후신고분도 수정신고 |
순서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