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로 세무서가 물으면 거짓 답변도 거부와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크레인과 트럭이 늘어선 부산 항구

거래처 조사가 우리 회사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요청 밖에 덧붙인 자료도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우리 회사로 온 질문과 자료 요구는 세법이 거래상대방에게도 허용한 질문·조사에 근거하므로 적법한 범위에서는 성실하게 응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요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범위로 한정됩니다. 우리 회사 세무조사인지는 받으신 문서로 먼저 가립니다. 낸 자료가 우리 회사 과세에 쓰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녹슨 금속 상자

거래처가 조사를 받는데 왜 우리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나요?

세법이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7호가 근거입니다.

두 조문 모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직무상 필요한 범위 밖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한 남용을 금지합니다(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제122조 전단·후단).

부가가치세법 제74조는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에게 질문과 조사를 허용하고(제1항) 제출명령은 「납세의무자에게」 하도록 적습니다(제2항).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가운데 거래상대방 지위로 받는 제출명령의 근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입니다.

우리 회사도 법인세법 제122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요청이 우리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인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선반에 꽂힌 라벨 붙은 바인더

이 요청이 우리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인가요?

받으신 문서로 먼저 가립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 등을 적은 사전통지가 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그때는 조사를 시작할 때 제6항의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그런 문서 없이 거래 사실만 묻는 요청이라면 근거는 앞의 질문·조사권입니다. 다만 제81조의11 제3항 제3호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두므로 거래처 조사가 우리 회사 부분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조사도 세무조사이므로 위의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요청이 실질상 세무조사(제2조 제21호)인지는 조문이 직접 가르지 않으므로 질문 내용도 보셔야 합니다.

거래처 조사로 질문서나 자료 요청을 받으셨다면 회신 전에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받으신 문서와 회신 초안을 조문대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어서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풀밭 옆의 빨간 진입 금지 표지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별표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500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수입금액 등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여섯 구간으로 정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어느 쪽인지는 별표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진술은 거부와 같은 조문입니다
제88조 제1항은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와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를 같은 과태료로 정합니다. 거래처 설명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도 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거부·기피에 해당하는지는 제88조가 제출명령 불응을 따로 적지 않아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과태료와 별개로 낸 자료의 쓰임도 보셔야 합니다.

파란 바탕 위의 노란 랜 케이블

낸 자료가 우리 회사 세금에도 쓰이나요?

쓰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4호).

우리 회사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4호). 이때는 성실성 추정도 배제됩니다(제81조의3).

거래처 조사로 받은 질문서에 회신하면 우리 회사 거래 내역이 과세관청의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이 맞는지 대조한 뒤 요청 항목에 맞추어 회신하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초록 바탕 위에 놓인 형광펜

요청받은 자료만 내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요청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응답입니다. 요청 범위 밖의 자료를 덧붙일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덧붙인 자료도 과세정보가 되어 앞의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무는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을 대상으로 하지만(제81조의17)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면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예외에 따라 이를 알게 된 사람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제88조에는 정당한 사유 문언이 없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제공 근거 후보입니다. 다만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이 근거로 제공할 때는 받는 쪽에 이용 목적·방법 등의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무관한 부분을 가리고 내는 방법은 조문이 금지하지도 보장하지도 않는 선택지입니다.

받으신 요청을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거래처 조사로 자료 요청을 받으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받은 문서의 종류, 요청의 근거, 회신 내용과 범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있으면 세무조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사전통지서나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았는가 우리 회사 세무조사 절차로 다음 행으로
2 거래처와의 거래 사실만 묻는 요청인가 질문·조사권 요청, 실질도 확인 실질이 세무조사인지 검토
3 회신 내용이 장부·증빙과 맞는가 요청 항목대로 회신 사실대로 고쳐 회신한다
4 요청 범위 밖 자료를 덧붙이려 하는가 덧붙일 의무 조문은 없고 과세정보가 된다 요청 항목에 정확히 답한다
5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가 제81조의13·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확인 요청 항목대로 낸다
사전통지서나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았는가?
예
부분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절차로 대응한다
아니오
거래처와의 거래 사실만 묻는 요청인가?
예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요청이되 질문 내용으로 실질이 세무조사인지도 본다
아니오
회신 내용이 장부·증빙과 맞는가?
예
요청 항목대로 회신한다
아니오
요청 범위 밖 자료를 덧붙이려 하는가?
예
덧붙일 의무 조문은 없고 덧붙인 자료도 과세정보가 된다
아니오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가?
예
비밀유지(제81조의13)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5항을 확인한다
아니오
요청 항목대로 낸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ㆍ조사)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22조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질문ㆍ조사)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65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74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제2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 본문·단서, 제6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제3항 제3호,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 본문·단서·제4호,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7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7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단서·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제1호 가목·나목, 제2호 가목·나목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6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조사원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도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때 조사원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우편이나 전자 방식의 서면 요청 자체에 조사원증이 붙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거래처 조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이행강제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심의를 거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적용되고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중복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제18조·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납부로 절차가 끝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0조·제21조).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도 거래처 때문에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받은 세목과 과세기간이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 예외는 이 밖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