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0.
-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자체 신고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쳤는지를 봅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당초 상속분보다 늘어난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의 분할은 재분할 증여 조항의 국면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하여 다시 나눈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본문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을 그 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몫이 줄어든 형제가 둘이면 증여자도 둘입니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제32조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재분할 등기의 접수일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상속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이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하는데 재분할에 의한 취득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같은 달에 마치면 어느 날로 보든 신고기한이 같습니다.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의 분할은 판정이 다릅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다시 나눠도 증여가 아닌가요?
재분할 증여 조항이 적용되는 국면이 아닙니다. 제4조제3항 본문은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의 분할을 요건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1015조 본문은 분할의 효력을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시킵니다. 다만 제4조제3항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재산마다 합니다. 문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이므로 부동산만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됐다면 그 부동산을 다시 나누는 부분은 등기 후 재분할입니다.
등기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마쳤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합니다(제3항의 유언집행자 등 특례 별도).
단서 앞부분은 등기를 따로 적지 않지만 협의만 기한 안에 하고 등기를 기한 뒤에 접수한 경우가 기한까지의 취득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단서 뒷부분은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예로 들고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시행령 제3조의2는 다음 경우로 정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는 이와 따로 판정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이 따로 정하고 기한 예외의 문언도 다릅니다.
제13항 본문도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서 제1호는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입니다. 협의서만 쓰고 등기가 기한을 넘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2호와 같은 내용이고 물납 관련 사유는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늘어난 부분은 무상취득이 됩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로 상속의 1천분의 28(농지는 1천분의 23)보다 높고 과세표준도 상속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제10조의2).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제13조의2 제2항의 1천분의 1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의 중과 제외 대상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증여로 보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기한을 넘겨 다시 나눴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되나요?
기본 구조는 늘어난 부분의 증여일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는 더 받은 상속인(수증자)이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형제자매이면 제53조 제4호의 공제는 10년간 합쳐 1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의 3%를 공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가산세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하면 몫이 줄어든 형제도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제6항).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나누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별 상속분 확정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시행령 사유 순으로 증여세를 보고 취득세는 기한 안의 등기 완료와 지방세법의 사유로 따로 봅니다.
협의서보다 일정표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두 기한 중 빠른 날 안에 협의와 등기를 모두 마치시면 두 법의 기한 예외를 함께 갖춥니다.– 대해회계사무소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그 재산의 상속분이 등기등으로 확정되기 전인가 | 제4조제3항의 국면이 아니다 | 2행으로(스스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별도 검토) |
| 2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했는가 | 증여세 부과 안 함(4행 확인) | 3행으로 |
| 3 |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 증여세 부과 안 함(4행 확인) | 초과분은 증여(무효·취소 다툼은 별도) |
| 4 | 취득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쳤는가 |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 | 5행으로 |
| 5 | 상속회복 확정판결이나 대위등기 재분할인가 |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 | 무상취득 1천분의 35(중과 가능) |
| 6 | 증여세라면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했는가 | 신고세액공제 3% |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