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담쟁이덩굴이 덮인 돌담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자체 신고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쳤는지를 봅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당초 상속분보다 늘어난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의 분할은 재분할 증여 조항의 국면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쪼개어 쌓아 둔 장작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하여 다시 나눈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본문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을 그 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몫이 줄어든 형제가 둘이면 증여자도 둘입니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제32조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재분할 등기의 접수일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상속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이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하는데 재분할에 의한 취득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같은 달에 마치면 어느 날로 보든 신고기한이 같습니다.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의 분할은 판정이 다릅니다.

파란 바탕 위 흰 퍼즐 조각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다시 나눠도 증여가 아닌가요?

재분할 증여 조항이 적용되는 국면이 아닙니다. 제4조제3항 본문은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의 분할을 요건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1015조 본문은 분할의 효력을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시킵니다. 다만 제4조제3항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재산마다 합니다. 문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이므로 부동산만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됐다면 그 부동산을 다시 나누는 부분은 등기 후 재분할입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재산을 다시 나누시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예외 요건을 조문대로 판정해 드립니다.

등기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위에 놓인 회중시계와 나침반

등기를 마쳤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합니다(제3항의 유언집행자 등 특례 별도).

단서 앞부분은 등기를 따로 적지 않지만 협의만 기한 안에 하고 등기를 기한 뒤에 접수한 경우가 기한까지의 취득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단서 뒷부분은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예로 들고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시행령 제3조의2는 다음 경우로 정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협의분할의 무효·취소는 세 경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만 적고 법원 판결 일반을 적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자체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경우와 상속인이 스스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한 뒤 처음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이와 따로 판정합니다.

산을 배경으로 한 서울 주거지 전경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이 따로 정하고 기한 예외의 문언도 다릅니다.

제13항 본문도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서 제1호는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입니다. 협의서만 쓰고 등기가 기한을 넘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2호와 같은 내용이고 물납 관련 사유는 없습니다.

피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두 기한이 갈립니다
상속세 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지만 취득세 기한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입니다. 피상속인만 외국 주소라면 6개월이 지난 뒤의 재분할은 상속세 기한 안이어도 취득세 예외 기한 밖입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늘어난 부분은 무상취득이 됩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로 상속의 1천분의 28(농지는 1천분의 23)보다 높고 과세표준도 상속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제10조의2).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제13조의2 제2항의 1천분의 1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의 중과 제외 대상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증여로 보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높이 쌓인 종이 서류 묶음

기한을 넘겨 다시 나눴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되나요?

기본 구조는 늘어난 부분의 증여일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는 더 받은 상속인(수증자)이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형제자매이면 제53조 제4호의 공제는 10년간 합쳐 1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의 3%를 공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가산세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일 시가 2억원 상당의 지분을 기한 후 재분할로 더 받은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하면 몫이 줄어든 형제도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제6항).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나누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별 상속분 확정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시행령 사유 순으로 증여세를 보고 취득세는 기한 안의 등기 완료와 지방세법의 사유로 따로 봅니다.

협의서보다 일정표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두 기한 중 빠른 날 안에 협의와 등기를 모두 마치시면 두 법의 기한 예외를 함께 갖춥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그 재산의 상속분이 등기등으로 확정되기 전인가 제4조제3항의 국면이 아니다 2행으로(스스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별도 검토)
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했는가 증여세 부과 안 함(4행 확인) 3행으로
3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부과 안 함(4행 확인) 초과분은 증여(무효·취소 다툼은 별도)
4 취득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쳤는가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 5행으로
5 상속회복 확정판결이나 대위등기 재분할인가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 무상취득 1천분의 35(중과 가능)
6 증여세라면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했는가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재산마다 보아 다시 나누려는 그 재산의 상속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확정되기 전인가?
예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 국면이 아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까지 정하지 않는다
아니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제67조 제3항의 특례 별도)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는가?
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취득세는 4행 확인). 등기 접수만 기한 뒤라면 기한까지의 취득인지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아니오
재분할 사유가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상속회복청구의 소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정상속분 등기등 후 물납 불허가나 변경명령)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
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취득세는 4행 확인)
아니오
취득세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쳤는가?
예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 제1호)
아니오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재산을 재분할하는가?
예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아니다(제7조제13항 단서 제2호·제3호). 물납 관련 사유는 없다
아니오
증여세라면 더 받은 상속인(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예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된다
아니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1항 제1호·제2호, 제6항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 제4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1호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4조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19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6조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3항 본문·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7조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제1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1항, 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8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5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를 일찍 마쳤다면 그 뒤의 재분할은 신고기한 예외가 안 되나요?
예외의 기준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단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를 적으므로 신고를 일찍 마쳤다고 기한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는 등기를 따로 적지 않으나 협의만 기한 안에 하고 등기를 기한 뒤에 접수한 경우가 기한까지의 취득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제1호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 안에 등기등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므로 두 기한 중 빠른 날 안에 등기까지 마치십시오.
재분할로 더 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의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 상당액으로 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둡니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같은 호 단서가 재분할에 미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을 옮기지 않고 증여일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형제 두 명에게서 지분을 넘겨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두 번 받나요?
두 번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의 1천만원은 거주자인 수증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에게서 받은 증여에 적용하는 한도이고 그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합니다. 반면 제47조 제2항의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므로 형과 누나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별로 따로 봅니다.
재분할하면서 정산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되나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정합니다. 대가가 오가는 재분할이 어느 쪽인지는 두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