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실 집의 등기만 늦춰서는 양도일이 잔금일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한옥

보통은 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고 이 날짜로 세율과 비과세가 판정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전에 이전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통상의 매매라면 둘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등기만 늦춰서는 잔금일 뒤로 양도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취득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라 세율과 비과세, 공제와 중과 배제가 이 날짜로 판정됩니다. 상속·증여·자가건설·수용·장기할부 등은 시행령이 날짜를 따로 정합니다.

건축 모형으로 만든 주택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법상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계약서의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청산한 날입니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제2호)로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매매에서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고 매수인에게는 취득일입니다. 등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접수한 날입니다.

놀이터의 빈 시소

양도일 하나로 세율과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양 끝이 같은 기준이라 아래 네 판정이 이 날짜를 따릅니다.

  • 단기세율: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40이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00분의 70과 100분의 6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 비과세: 양도일에 국내 1주택이고 보유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 등 요건과 예외가 더 있습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은 보유 3년 이상이면 100분의 6부터 공제되고(거주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은 별도 표) 중과 대상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 중과 한시배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중과는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10·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은 이 보유기간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셉니다(같은 호 본문).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목의 「양도」는 계약일이 아니라 제98조의 양도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을 5월 9일 뒤에 양도하면 다목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도 기한은 계약일부터 4개월이고 나목의 표에 적힌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시·구는 6개월입니다. 허가 대상 주택의 나목은 2026년 4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으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나목에서 5월 10일 이후 계약한 주택은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고 위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시·구는 11월 9일까지입니다. 보유 2년 이상(조합원 신축주택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은 공통 전제입니다.
취득하실 때의 잔금일과 이번 매매의 잔금·등기 예정일을 알려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양도일과 보유기간을 조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흰 테이블 위의 파란 자명종

보유 2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등기와 잔금 중 무엇을 늦춰야 하나요?

등기만 늦춰서는 잔금일 뒤로 양도일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통상의 매매에서 양도일을 2년 경계 뒤로 두려면 잔금 청산과 등기 접수가 둘 다 경계 뒤여야 합니다.

잔금 일부를 남기고 등기를 먼저 넘기면 양도일은 늦어도 등기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으로 셉니다.

2024년 6월 10일 잔금으로 취득한 주택

6월 3일 양도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 주택이면 세율 100분의 60(지방소득세 1천분의 60 별도)이고 비과세 보유요건도 채우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제3호의 사유는 예외). 중과 대상이면 중과 세액과 이 세액 중 큰 세액입니다(제104조 제7항 후단).

잔금 일부를 남겨 양도일을 미루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대금을 청산한 날」만 적고 일부가 남은 상태를 청산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계에 걸린 거래는 잔금과 등기를 모두 취득일 2년 뒤 같은 날짜의 다음 날 이후로 옮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안개 속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상속·증여·자가건설·경매·수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가 거래 유형별로 날짜를 따로 정합니다. 경매는 정한 호가 없어 대금 청산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제5호).
  • 직접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중 빠른 날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제4호).
  •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입니다(제8호).
  •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보상금이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되면 판결 확정일입니다(제7호).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제6호).
  • 경매는 제98조의 원칙에 민사집행법 제135조를 맞추어 보면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단기세율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세고(제104조 제2항 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 한시배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비율분을 빼면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그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등기부상 소유기간 10년(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한시배제의 보유기간을 모두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셉니다(제104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4항 단서).

잔금을 오래 나눠 받으면 양도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입니다. 이때는 그 빠른 날이 양도일이라 집을 먼저 넘기면 인도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제3호,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취득일을 정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제14항). 실제 잔금일이 확인되는 통상의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구조가 같습니다(제2항). 다만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가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증여는 계약일, 점유취득은 등기일이라 양도세와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항·제2항·제12항).

잔금과 등기 날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래 유형으로 기준일 규정을 고르고 통상의 매매라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구합니다. 그 날짜를 2년 경계와 2026년 5월 9일에 대조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상속·증여·자가건설·수용·장기할부 등인가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날 다음 행으로
2 대금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접수했는가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다음 행으로
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가 실제 청산일이 양도일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4 양도일이 취득일(상속은 개시일) 2년 뒤 같은 날 전인가 단기세율(상속·제97조의2 특례)·비과세 보유 미달 당일은 조문상 불분명, 그 뒤면 보유 2년 요건 채움
5 중과 대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가 2년(조합원 신축·제97조의2 특례) 보유 시 가목 배제 나목·다목 요건을 확인
상속·증여·자가건설·수용·장기할부 등인가?
예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날이다(장기할부 제3호, 자가건설 제4호, 상속·증여 제5호, 수용 제7호)
아니오
대금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접수했는가?
예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제2호)
아니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가?
예
실제 청산일이 양도일이고 그 뒤 등기를 늦춰도 바뀌지 않는다
아니오
양도일이 취득일(상속은 상속개시일) 2년 뒤 같은 날짜이거나 그보다 앞인가?
예
앞이면 단기세율이다(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센다). 비과세 보유요건도 채우지 못한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제3호 사유와 제8항의 통산 등은 예외). 당일은 조문상 불분명하다
아니오
계약일이 아니라 위 양도일로 중과 대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가?
예
보유 2년 이상(조합원 신축주택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자 취득일부터)이면 가목으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면 2026년 4월 23일 시행 개정 나목, 아니면 다목의 요건을 확인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표 1·표 2)·제4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의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의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전단·후단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제2호,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제3호, 제5항, 제8항, 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2호의2 본문·가목·나목·다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2호의2 본문·가목·나목·다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3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78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7조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9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제2항·제12항·제1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하면 그 돈도 잔금에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제98조 후단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을 양도·취득 시기를 정하는 대금에서 제외합니다. 그 세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를 접수한 날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만 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등록접수일을 원칙으로 삼지만 증여세의 취득시기 규정이고 소득세법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새집 잔금을 치르고 살던 집 잔금을 받으면 2주택이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이 정한 것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이고 그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날 한 채를 취득하고 다른 한 채를 양도할 때의 선후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의 양도일이 신규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도록 나누어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5월 9일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에 잔금을 받아도 중과 한시배제가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가목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토요일이면 늦춰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 전에 등기도 접수하지 않고 5월 11일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양도일은 5월 11일입니다. 이때는 다목(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의 증빙 등)이나 허가 대상 주택의 나목(2026년 4월 23일 시행 개정 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의 요건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