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못 받는 채권, 자료를 갖췄어도 비용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실채권 대손 처리를 검토하는 회계 실무 책상

연체 기간은 열거된 대손사유가 아닙니다. 사유가 생긴 해를 지나면 구제 경로가 달라집니다

연체가 길어진 부실채권도 세법이 열거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이 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유와 증빙과 귀속시기 세 가지가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 실무자께서 결산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체가 길어진 대출 계약 서류

연체가 오래된 채권은 그 사실만으로 대손금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열거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이 됩니다. 연체 장기화는 대손사유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손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된 채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는 남아 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무재산과 소재불명, 사망이 대표적입니다.

청구권 소멸형은 판정이 비교적 명확하나 회수불능형은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증빙 부담이 큽니다. 대부업 부실채권의 상당수가 회수불능형에 속합니다.

대손은 오래 못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언제, 어떻게 못 받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손금이 됩니다. 연체 장기화 자체는 사유가 아닙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회수불능형에서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재산 조회 회신 서류

회수불능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채무자의 재산과 소재를 확인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러 자료가 한 채무자에 대해 일관되게 모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에서 손금이 부인되는 사례는 대부분 사유는 인정되나 뒷받침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회수불능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추심 위탁 경과와 그 결과 보고
  • 채무자 재산 조회와 소재 파악 회신
  • 파산, 회생, 사망 등 관련 결정문 또는 증명
  • 신용정보 등록 내역 등 연체와 부실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 내부 회수 시도 기록(독촉과 협상 경과 등)

채무자별로 증빙 묶음을 만들어 두면 결산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를 갖췄다면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지가 남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명세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나요?

시행령이 열거한 호 번호로 갈립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그 밖의 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사유의 성질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은 채권이 전혀 소멸하지 않는데도 앞쪽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파산과 사망, 행방불명(제8호)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뒤쪽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수표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장기 연체 채권의 손금 처리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부실채권 대손 처리 검토를 신청하세요 →

그 해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다음 판단 대상입니다.

기한이 표시된 달력

사유가 생긴 해에 반영하지 못하면 손금은 사라지나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사유 발생 연도로 귀속시기가 정해진 유형은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장부에 올려도 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계상 연도 유형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하면 그 해의 손금이 됩니다.

앞쪽 유형은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신고조정 대상입니다. 그 해를 놓쳤다면 남는 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뿐입니다. 그 기한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여러 해 방치한 뒤 처리하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 비용이 남지 않습니다.

뒤쪽 유형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대상입니다. 사유가 생긴 해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유형의 구제 경로 차이
구제 경로도 사유의 성질이 아니라 호 번호로 갈립니다. 놓친 채권을 발견했다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은 완성 시점을 채무자별로 관리하십시오.

대손 처리를 마친 뒤의 관리가 다음 문제입니다.

회수 입금 내역 서류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대손 처리와 사후 회수는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소급해 정정하지 않습니다.

충당금으로 대비해 두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결산 장부를 검토하는 책상

대손충당금을 쌓아 두면 부실채권 문제가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미리 설정하는 추정 비용입니다.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은 채권 잔액에 한도를 적용하는 문제이고 대손금은 개별 채권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요건을 이미 갖춘 채권을 충당금으로만 다루면 손금 귀속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충당금 한도 계산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결산 전 확인 순서 정리

채권 명세를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주요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2번으로 사유부터 다시 확인
2 회수불능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3번으로 증빙부터 확보
3 사유 발생 연도 귀속 유형인가 그 해 손금으로 반영 결산 계상 연도의 손금
4 놓친 채권이 신고조정 유형인가 경정청구로만 구제 이후 연도 계상 가능
5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는가 회수한 해 익금에 산입 조정 없이 종결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2번으로 진행
아니오
회수불능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3번으로 진행
아니오
사유 발생 연도 귀속 유형인가?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
아니오
놓친 채권이 신고조정 유형인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만 구제
아니오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는가?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아니오
조정 없이 종결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사유 발생 시점이 모호하다면 결산 확정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 대손금의 손금산입, 같은 조 제3항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의 익금산입 · 같은 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 결산 확정 시 계상한 충당금의 한도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 대손사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5호의2·제9호의2 포함)의 열거,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 손금 귀속 사업연도의 구분(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일부개정으로 제3항 제1호의 범위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축소되어 제1항 제7호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이관됨 · 대통령령 제29933호, 2019-07-01 일부개정으로 제1항 제5호의2가 신설되면서 제3항 제1호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개정됨) · 같은 영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경정청구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2017-07-28)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 대손금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 현행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2025-12-23 일부개정)·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시행)·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08-11 시행) 확인 · 2026년 8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실무 자료에 나온 손금 귀속시기 설명을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그대로 따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전에 작성된 자료는 시행령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 발생 연도 귀속으로 설명합니다. 현행 조문에서 제7호는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인용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회계장부에 계상한 대손상각비 금액이 그대로 세법상 대손금이 되나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대손금은 열거된 대손사유를 충족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회계 판단으로 계상한 금액과는 범위가 벌어집니다. 대부업 법인은 부실 비중이 높아 두 숫자의 차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큽니다.
대손 처리한 채권의 추심을 중단해야 하나요?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상 대손 처리는 회수 노력을 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금으로 처리한 뒤에도 추심을 이어갈 수 있고 채무자별 소멸시효 관리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회수 결과는 회수한 시점에 따로 기록합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대손금 요건을 갖춘 채권을 먼저 걸러낸 다음 남은 채권으로 충당금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채권 명세를 대손사유 해당분과 그 외로 나누는 작업이 결산의 첫 단계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사유 발생 연도로 귀속시기가 정해진 채권이 충당금 명세에만 남습니다.